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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님의 일상생활이 예전만 못하시다면, 지금이 바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
고려할 시점입니다.
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, 등급 기준, 혜택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.
단순한 간병이 아니라, 국가가 제공하는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.
돌봄 부담은 가족 전체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.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며
장기요양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.
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 및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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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65세 이상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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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,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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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
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
1.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, 앱에서 신청
2. 의사 진단서(소견서) 제출
3. 공단 조사원이 방문하여 상태 평가
4.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후 결과 통보
5.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및 서비스 이용 개시
※ 제출서류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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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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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소견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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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, 건강보험증
등급 판정 기준과 점수 구간
장기요양등급은 ADL, IADL, 인지·행동기능 등 52개 항목을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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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점 이상: 1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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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5~94점: 2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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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~74점: 3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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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~59점: 4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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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~50점: 5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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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점 미만: 인지지원등급
등급별 특징과 신청 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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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~2등급: 일상 전반의 도움 필요 → 요양원 중심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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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~5등급: 일상 일부 어려움 → 재가서비스 위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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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지지원등급: 경도 치매 중심 → 주야간보호 중심
※ 신청 팁: 진단서에 일상생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, 조사 시 보호자 동행이 효과적입니다.
장기요양 혜택 요약 (재가·시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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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~2등급: 방문요양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 / 요양시설 이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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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~5등급: 단기보호, 인지 프로그램 등 / 조건부 시설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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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지지원등급: 인지활동형 재가서비스 제공 / 시설 이용 불가
장기요양기관 찾는 방법과 보험 활용 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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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기관 검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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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복지관,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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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 시작은 재가서비스로, 이후 상황에 따라 시설로 확장
2025년 7월 기준 신청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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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중 상시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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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후 등급판정까지 약 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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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 인정 즉시 서비스 개시 가능
지금 신청하시면 어르신의 삶과 가족의 일상이 훨씬 안정적으로 바뀔 수
있습니다.
늦지 않게 준비하세요!
→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신청 페이지: www.longtermcare.or.kr
자주 묻는 질문 (Q&A)
Q.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이용이 가능한가요?
A. 네, 1~2등급은 요양시설 이용이 바로 가능합니다. 3등급은 조건부로 가능해요.
Q. 등급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?
A. 등급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
Q. 인지지원등급도 실제 서비스 이용이 되나요?
A. 물론입니다. 방문요양, 주야간보호 등 치매 예방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Q. 본인부담금은 어느 정도인가요?
A. 보통 전체 비용의 15% 내외이며, 의료급여 대상자는 6~9%로 더 낮습니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