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자격변동 신고 꼭 해야 하는 이유 (2025년 기준)

국민건강보험바로가기
자격변동신청하러가기
제출서류확인하러가기
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"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?"

이사했는데 보험료가 바뀌지 않았다면

‘건강보험 자격변동 신고’를 놓친 것일 수 있습니다.
생활 속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때
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.
자격에 맞지 않는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며,
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.
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.

퇴사했는데도 직장가입자로 계속 부과되거나,

자격변동 신고는 퇴사, 이직, 이사, 결혼, 출산, 사망 등

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과다 청구되거나,

자격에 맞지 않는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며,

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.


✔ 자격변동 신고 대상

  • 퇴사, 입사, 이직, 창업

  • 주소 이전(이사)

  • 결혼, 출산, 이혼, 사망

  •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

  •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

✔ 신고 기한

  •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

  •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(최대 100만 원)

건강보험료자격변동자

✔ 신고 방법

     1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(www.nhis.or.kr)

         → 민원신청 → 자격변동 신고

     2.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

     3. 전화 신고: 1577-1000

     4. 공단 지사 또는 주민센터 방문

자격변동신청하러가기

    ✔ 제출서류 예시

    • 신분증

    • 퇴사: 재직증명서, 원천징수영수증

    • 주소 변경: 주민등록등본

    • 가족관계 변화: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

    • 소득 변동: 소득금액증명원



    이 신고는 작지만 매우 중요합니다.

    신고만 잘 해도 매달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고,

    내게 맞는 정확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.
    내 자격 상태를 확인하고,
    변동 사항이 있다면 꼭 신고하세요!
    2025년 7월 기준으로 최신 정보 정리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.

   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

   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.

    다음 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