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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?"
이사했는데 보험료가 바뀌지 않았다면
‘건강보험 자격변동 신고’를 놓친 것일 수 있습니다.
생활 속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때
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.
자격에 맞지 않는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며,
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.
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.
퇴사했는데도 직장가입자로 계속 부과되거나,
자격변동 신고는 퇴사, 이직, 이사, 결혼, 출산, 사망 등
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과다 청구되거나,
자격에 맞지 않는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며,
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.
✔ 자격변동 신고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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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, 입사, 이직, 창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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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이전(이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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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, 출산, 이혼, 사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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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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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
✔ 신고 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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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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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(최대 100만 원)
✔ 신고 방법
1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(www.nhis.or.kr)
→ 민원신청 → 자격변동 신고
2.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
3. 전화 신고: 1577-1000
4. 공단 지사 또는 주민센터 방문
✔ 제출서류 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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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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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: 재직증명서, 원천징수영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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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변경: 주민등록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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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 변화: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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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변동: 소득금액증명원
이 신고는 작지만 매우 중요합니다.
신고만 잘 해도 매달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보험료를
절감할 수 있고,
내게 맞는 정확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.
내 자격 상태를 확인하고,
변동 사항이 있다면 꼭 신고하세요!
2025년 7월 기준으로 최신 정보 정리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.
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
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