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총정리! 예정신고부터 확정신고까지 쉽게 확인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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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신고기간,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부가세 신고 시기만 되면 막막한 분들 많으시죠?

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.
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일정과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.

일정도 헷갈리고, 홈택스 시스템도 익숙하지 않아 매년 고민만 커지는데요.

부가세신고업체



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점

  • 예정신고: 반기 중간(1~3월, 7~9월)에 중간 정산

  • 확정신고: 반기 전체(1~6월, 7~12월)에 대해 최종 정산

예정신고는 중간 점검, 확정신고는 마무리 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


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, 신고방식이 다릅니다

  • 일반과세자: 연 4회 신고 (예정 2회 + 확정 2회)

  • 간이과세자: 연 1회 확정신고 (1월 중 신고)

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모르신다면 홈택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홈택스 전자신고 절차 간단히 보기

   1.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

   2. ‘신고/납부’ 클릭 → ‘부가가치세 신고’ 선택

   3. 신고 대상 기간 선택

   4. 매출·매입 자료 입력 (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 반영)

   5. 제출 후 납부번호 확인 → 납부 완료

홈택스 주소: https://www.hometax.go.kr

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, 기한 후 신고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
2025년 부가세 신고일정 정리

구분

과세기간

신고기간

1기 예정신고

1월 ~ 3월

4월 1일 ~ 4월 25일

1기 확정신고

1월 ~ 6월

7월 1일 ~ 7월 25일

2기 예정신고

7월 ~ 9월

10월 1일 ~ 10월 25일

2기 확정신고

7월 ~ 12월

다음해 1월 1일 ~ 1월 25일

단, 일정 조건 충족 시 2025년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간이과세자는 2025년 전체를 정산하여 2026년 1월 1일~25일 사이 신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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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실적이어도 신고는 필수입니다

  • 매출이 없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무실적 신고도 반드시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세요.

  •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

가산세를 피하는 방법과 납부 연장 팁

  •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와 전자납부를 하면 가산세 일부 감면 가능

  • 자동이체 등록 시 연체 방지

  • 어려운 상황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


자격 요건과 혜택 요약

  • 부가세 신고 대상: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 또는 법인

  • 전자신고 시 10만~20만 원 가산세 감면 가능

  • 예정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


제출서류와 준비사항

  • 홈택스 자동 생성 신고서

  • 전자세금계산서 발급·수취 자료

  • 매출·매입 관련 거래 증빙

  • 납부 연장 시 재무자료 첨부 필요


자주 묻는 질문 Q&A

Q1.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?

A. 네, 기본적으로 연 1회 확정신고만 합니다. 단, 조건에 따라 예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A.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하지만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.
A. 연매출 8천만 원 이상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.
A. 예정신고 시 정산이 가능하며, 초과 납부 시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.

Q2.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?

Q3.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구나 발급해야 하나요?

Q4. 예정고지 받은 금액과 실제 납부세액이 다를 경우는요?


기준일: 2025년 7월 4일 기준

이 글은 최신 국세청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부가가치세 신고 가이드입니다.
정확한 일정과 신고 방식은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hometax.g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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