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👉 지금 6월에도 신청 가능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(2024년 귀속 기준)
“헉! 나 월세 세액공제 안 했는데요?”
혹시 지난 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를 깜빡하셨나요?
매달 40만 원씩 꼬박꼬박
월세를 냈는데, 연말정산에서는 환급 ‘0원’…
그 허탈함, 저도 너무 잘
알아요.
‘이미 지난 일인데 어쩌겠어…’ 하고 포기하고 계셨다면,
이
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.
✅ 놀랍게도! 6월에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
그 방법은 바로 경정청구입니다.
경정청구란?
종합소득세 신고 후, 5년 안에 내용을 정정해서 환급받는 제도예요.
즉! 연말정산에서 놓쳤던 월세 세액공제도 지금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.
📅 언제까지 가능한가요?
|
귀속 연도 |
신청 가능 기간 |
|---|---|
|
2024년 |
2025년 6월 1일 ~ 2030년 5월 31일 |
✔️ 최대 5년 동안 신청 가능하니, 절대 놓치지 마세요!
✅ 신청 자격 다시 한 번 체크!
|
구분 |
조건 |
|---|---|
|
총급여 |
8,000만 원 이하 근로자 |
|
주택 |
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|
|
계약 |
본인 or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+ 전입신고 필수 |
|
대상 주택 |
기준시가 4억 이하 + 전용 85㎡ 이하 (오피스텔·고시원 포함) |
📊 공제율과 한도는?
|
총급여 기준 |
공제율 |
연 최대 공제액 |
|---|---|---|
|
5,500만 원 이하 |
17% |
170만 원 |
|
5,500만~8,000만 원 |
15% |
150만 원 |
※ 단, 연간 1,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납입한 월세만 해당돼요.
🧾 준비 서류는요?
-
임대차계약서 (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)
-
주민등록등본 (전입 사실 확인용)
-
월세 납입 증빙 (계좌이체 내역, 카드 결제내역, 현금영수증 등)
-
무주택 확인서 (필요 시)
🖥️ 홈택스로 경정청구 이렇게 하세요!
- 국세청 홈택스 www.hometax.go.kr 접속 후 로그인
- 메뉴 ‘신고/납부’ → ‘종합소득세’ → ‘경정청구’ 클릭
- ‘2024년 귀속’ 선택
- 빠졌던 ‘월세 세액공제 항목’ 추가
- 위 준비서류 업로드 후 제출
- 보통 2~3개월 내 환급 완료
📌 꼭 기억하세요!
-
경정청구는 회사 대신 내가 직접 신청하는 절세 전략이에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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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은 6월,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.
-
수십만 원 환급 받을 수 있는 찬스, 다시 왔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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