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세 세액공제, 연말정산 놓쳤다고 끝이 아닙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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👉 지금 6월에도 신청 가능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(2024년 귀속 기준)


“헉! 나 월세 세액공제 안 했는데요?”

혹시 지난 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를 깜빡하셨나요?
매달 40만 원씩 꼬박꼬박 월세를 냈는데, 연말정산에서는 환급 ‘0원’…
그 허탈함, 저도 너무 잘 알아요.
‘이미 지난 일인데 어쩌겠어…’ 하고 포기하고 계셨다면,
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.

월세공제주택



✅ 놀랍게도! 6월에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

그 방법은 바로 경정청구입니다.

경정청구란?
종합소득세 신고 후, 5년 안에 내용을 정정해서 환급받는 제도예요.
즉! 연말정산에서 놓쳤던 월세 세액공제도 지금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.


📅 언제까지 가능한가요?

귀속 연도

신청 가능 기간

2024년

2025년 6월 1일 ~ 2030년 5월 31일

✔️ 지금은 2025년 6월! 신청 가능한 상태입니다.

✔️ 최대 5년 동안 신청 가능하니, 절대 놓치지 마세요!


✅ 신청 자격 다시 한 번 체크!

구분

조건

총급여

8,000만 원 이하 근로자

주택

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

계약

본인 or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+ 전입신고 필수

대상 주택

기준시가 4억 이하 + 전용 85㎡ 이하 (오피스텔·고시원 포함)


📊 공제율과 한도는?

총급여 기준

공제율

연 최대 공제액

5,500만 원 이하

17%

170만 원

5,500만~8,000만 원

15%

150만 원

※ 단, 연간 1,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납입한 월세만 해당돼요.


🧾 준비 서류는요?

  • 임대차계약서 (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)

  • 주민등록등본 (전입 사실 확인용)

  • 월세 납입 증빙 (계좌이체 내역, 카드 결제내역, 현금영수증 등)

  • 무주택 확인서 (필요 시)


🖥️ 홈택스로 경정청구 이렇게 하세요!

  1. 국세청 홈택스 www.hometax.go.kr 접속 후 로그인
  2. 메뉴 ‘신고/납부’ → ‘종합소득세’ → ‘경정청구’ 클릭
  3. ‘2024년 귀속’ 선택
  4. 빠졌던 ‘월세 세액공제 항목’ 추가
  5. 위 준비서류 업로드 후 제출
  6. 보통 2~3개월 내 환급 완료

📌 꼭 기억하세요!

  • 경정청구는 회사 대신 내가 직접 신청하는 절세 전략이에요!

  • 지금은 6월,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.

  • 수십만 원 환급 받을 수 있는 찬스, 다시 왔어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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